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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강아지 목 조르고 때리고...애견 미용실 CCTV에 담긴 영상 / YTN

2021-10-31 1 Dailymotion

서울 신림동에 있는 애견 미용실. <br /> <br />여성 직원이 강아지의 목덜미를 꽉 움켜쥔 채로 미용 작업을 이어갑니다. <br /> <br />강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손길이 점차 거칠어지더니, 이내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여성. <br /> <br />움직이는 게 거슬렸는지 있는 힘껏 몸통을 짓누르기까지 합니다. <br /> <br />강아지를 믿고 맡겼던 견주 A 씨는 우연히 목격한 장면에 말문이 턱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폭행당한 강아지는 생후 9개월 된 푸들 견종. <br /> <br />사람을 잘 따르고 활달한 성격이지만, 애견 미용실을 다녀온 직후부터 한동안 사람 손길을 피하고 좋아하던 산책도 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직원도 잘못은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용 과정에서 강아지가 움직이면 다칠 위험이 있어서, 상처 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거칠게 대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영상에 담긴 폭행 전 강아지 모습은 너무나 차분해 보였다는 A 씨. <br /> <br />결국, 고민 끝에 사과를 받아들이는 대신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8월 대전에서도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8개월 강아지를 때려 벌금형 처분을 받는 등 학대로부터 가장 안전해야 할 반려동물 업체가 오히려 학대 장소로 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농림축산식품부도 CCTV 설치와 학대 영업장의 등록 취소 의무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, <br /> <br />학대가 일어난 영업장에 대해선 최대 6개월 동안 등록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110107544878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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